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로 코스프레 하는 직원을 우리는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나? 직장내 괴롭힘의 사전적 의미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은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되어 있다.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 사실이 인사팀이나 준법감시팀을 통해 접수가 되면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지체 없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실시하고 피해자 면담 내지는 가해자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최근 직장내 괴롭힘의 빈번한 호소로 인해 관련 인사팀이나 준법감시팀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적법한 업무 지시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프레임화 시켜 라인매니저가 곤경에 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혹은 가해자에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은 잘 정립되어 있지만, 반대로 특정 개인을 가해자로 프레임화 시키며 본인을 피해자로 코스프레 하는 상황에 대한 매뉴얼은 없는 듯 하여 이런 경우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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